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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융자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인데요. 이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제출 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금리로 융자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라에서 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및 조건

융자 대상에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등이 있습니다. 각각마다 조건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임금감소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형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여야 하며,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21년 기준으로 1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 종류마다 대상과 조건이 있는데 아래에 있는 표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내용
종류 대상 및 조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 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합니다.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이하(21년 266만원)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에 비적용됩니다.
임금감소생계비
  • 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합니다.(21년 186만원)
소액생계비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툭수형태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합니다.)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겠습니다.
  •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1년 186만원)
임금체불생계비
  • 가동 중인(휴업포함) 사업장에 재직,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임금체불사업자 퇴직 근로자 입니다. 건설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겠습니다.
  •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건설일용노동자는 5일분) 이상 체불
  • 배우자 포함 연간 소득액이 중위소득(4인가구) 이하 (21년 5,852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일용노동자는 소득요건이 비적용 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2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 저금리로 한도 없이 무제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종류마다 한도가 존재하는데요.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는 1,000만 원, 혼례비는 1,250만 원, 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자녀양육비는 연간 500만 원, 소액생계비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보기 좋게 아래 표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종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와 임금체불생계비는 1,000만 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및 체불액
혼례비 1,250만 원
부모요양비 1천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 원
자녀학자금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자녀양육비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만 7세 영유아에 한함)
소액생계비 200만 원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4

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및 상환

이렇게 해서 융자 한도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나라에서 융자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금리는 연 1.5%로 상당히 낮습니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5
근로자 생활안정자금5

5.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도 우대 사항이 있는데요. 그 대상은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건과 우대 조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 표에서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구분 현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소득요건 (생활안정자금) 266만원 이하(3인가구 월 평균 중위소득의 2/3) (생활안정자금) 326만원 이하(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융자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융자한도 자녀 학자금 고등학생 1자녀 당 연 500만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 1자녀 당 연 700만원
임금체불생계비 1인당 1,000만원 1인당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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