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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존에 손실보전금과 더불어 손실보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확정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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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주요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상대상을 기존 소상공인, 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
  • 보정률을 90%에서 100% 상향
  •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가장 큰 변화는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상향되었다는 사실과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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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입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
  • 경영상 심각한 손실 발생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중기업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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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이번에는 보상금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
  •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

산식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다른 점은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손실액 전부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어 매출이 적은 보상금을 적게 받는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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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소상공인.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2022년 6월 30일(목)부터 시작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지난 1~3월 소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 (예시) 500만원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의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인 경우 '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500-300)=200만원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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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A

1) 2021년 4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

'22년 1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강화하는 등 그간 정부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에 대해 온전한 보상 추진

  • '21년 4분기까지는 소상공인 <의무>에 더해 소기업 <재량>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22년 1분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재량>도 보상
  •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2) 중기업 전부가 아니라,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이유

소상공인, 소기업보다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결정

 

3) 2021년 4분기 또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분기별로 250만원씩 선지급 받은 경우, 해당 분기에 실제 산정된 보상금에서 선지급받은 금액만큼 모두 공제한 이후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이후 지급 사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이후 지급 사례

4)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비교

구분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보상대상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중기업(일부)
방역조치 이행기간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
보상금 산정
방식
산식 일평균 매출액 감소액×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좌동
매출액 추정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좌동
보정률 90% 100%
상한액 1억원 좌동
하한액 50만원 100만원
기타 21년 3분기 정산금액 상계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좌동
선지급금 잔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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