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주시에서 지급하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생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생계 지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1. 청주시 생계지원금 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되겠습니다.
- 2022. 3. 4.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주시인 자
※ 2022. 3. 4.부터 신청일 사이에 충청북도 내 시, 군간 주소지 이동이 있는 자는 신청일 당시의 관할 시군으로 신청
-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수급자
※ 신규 수급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2, 3, 4차)을 지원받지 않고 2022년 3월에 처음으로 신청하여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자
- 기존 수급자 중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2022. 4. 11.(월) 이후에 5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자
※ 기존 수급자: 2022. 4. 11.(월) 이후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자
2. 청주시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신규 수급자와 기존 수급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규 수급자: 최대 100만원
- 기존 수급자 중 2022. 4. 11.(월) 이후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한 자: 최대 150만원
지급시기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사실을 확인한 뒤에 8월 중에 지급될 예정인데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사실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3. 청주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 6. 20.(월) 09:00 ~ 6. 29.(수) 18:00까지인데요. 신청방법은 이메일, 팩스, 방문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신청: cjljh00@korea.kr
※ 이메일 송부 후 반드시 유선 확인(201-1362)을 해야 하며, 접수서류 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팩스 신청: 043-201-1369
※ 팩스 전송 후 반드시 유선 확인(201-1361~5)을 해야 하며, 이 역시 접수서류 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방문신청: 현장 신청 첫 이틀(6.20.~21.) 간 출생연도 홀짝제 운영
※ 방문신청 시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일자리정책과에 방문하시면 됩니다.(상당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A209호)
4. 청주시 생계지원금 신청서류
지원금을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지원사업 신청서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사실 증빙자료
(통장사본, 계좌거래 내역서, 입금내역서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정보 제공 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타인명의 계좌이용 신청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사실 증빙자료 같은 경우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내역이 모두 확인 가능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청주시 생계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분야의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생계비 지급 이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생계비를 환수하게 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 부가금으로 부과됩니다.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