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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2022년 2월 25일부터 소상공인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령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결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 원 지급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그 사이 여러 논의 과정이 있었지만 간절히 기다려주신 소상공인 대표님들, 한숨 돌리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금액인 100만원을 받았던 대상보다 더 많은 332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와 다른 점은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소상공인 분들께서도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300만 원 지원 대상자를 정리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니 믿고 보셔도 됩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 대상
- 이번에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32만 명입니다.
- 추경 예산은 당초 14조 원보다 2조 9000억 원이 늘어난 16조 9000억 원입니다.
- 이 중 2차 예산은 10조 원으로 9조 6000억 원보다 4000억 원 늘었습니다.
-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신청 적용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됩니다.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문을 연 회사. -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기업(소상공인 판단기준은 개점연도에 따라 다르다) : 음식업, 숙박업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제조업 120억 원 이하입이다. - 1차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영업시간 제한업소(지난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체)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음에도 버팀목자금 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 위 자금을 받지 못했지만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받을 수 있다(19년, 20년 대비 21년 11월, 12월 매출 감소) - 복수의 사업체 공동대표의 경우 |
□ 추가 업체
- (간이과세자 특례) 매출감소 입증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10만명에게도 지급됩니다.
(21년 연간 매출이 감소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 연 평균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숙박·음식점업·교육서비스업 등 2만개도 추가 대상이 된다.
(21년 연간 매출이 감소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 연 평균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숙박·음식점업·교육서비스업 등 2만개도 추가 대상이 된다.
전체적으로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 시점과 다른 점은 없고 기 추가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제외 업종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 투기·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금융을 제외한 사업장과 금융보험 관련 사업.
- 법적 개성이 없는 비영리 단체, 기업, 기업 및 협회.
- 수거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위반 시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신청 방법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작되며 홀수, 짝수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차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오프라인으로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할 때는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체명/사업자 주소/계좌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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