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많은 확잔자와 밀접접촉자들은 자가격리를 수행해 왔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제시한 자가격리 지침에 따른 수행인데요. 지금까지 수행되어 왔던 자가격리 지침이 2022년 3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그렇다면 자가격리 지침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3월 1일 이후, 어떤 대상만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하면 되나요?
▲ COVID-19 확진환자, 해외입국자, 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7일간 자가격리하게 됩니다. 감염에 취약한 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가지로 다른 시설에서 확진환자와 접촉할 경우 격리대상이 아닙니다.
-- 만약 그와 함께 사는 가족이 3월 1일 이전에 COVID-19 진단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방식이 우선 적용됩니다. 동거인 중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2차 접종 후 14~90일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은 별도로 격리할 필요가 없으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격리통지'를 받아 7일간 자가격리하게 됩니다.
-- 7일이 아니더라도 3월 1일 자정부터 자가격리를 해제할 수 있나요?
▲ 맞습니다. 그 전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를 시작한 모든 대상자에게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새 학기 학교 등교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 14일부터 학생과 교직원에게 변경된 자가격리 지침이 적용됩니다.
-- PCR 테스트는 어떻게 변경됩니까?
▲ 현재 확진환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확진환자를 발견하는 시점에 격리·모니터링 해제(6~7일차) 전 1회씩 총 2회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바뀝니다. 앞으로 확진자의 동거인은 확진환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PCR검사를 받고 7일째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됩니다.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자가검진키트를 약국에서 구매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가족 감염자 중 절반 이상이 3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됐습니다. 권고사항인 만큼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PCR 검사를 2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현재 확진자 규모와 국내 PCR 검사 능력을 고려해 권고사항을 1회로 축소한 것입니다. 조기 발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PCR 검사를 수행한 후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권고사항으로 변경해도 검진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 예, 동거인은 밀접접촉자로 인정되어 PCR 우선점검 대상입니다. 이대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PCR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격리된 건 아니지만 밀접촉자라면 며칠 동안 증상을 확인해야 하나요?
▲ 10일 동안 봐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은 방문하지 않고 사적인 모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은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기다리는 것도 좋습니다. 외출 시에는 항상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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