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실직하시는 분들이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굽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실업급여 조건과 대상자,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받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대상
다음은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구직급여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분들께 지급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비자발적 사유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언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예외 사유로 적용되어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3. 자격확인 방법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본인 스스로 자격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실텐데요. 아래 링크를 타고 가시면 실업급여 대상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4. 실업급여 지급액
그렇다면 지급액이 얼마일까요? 기본적인 지급액 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그러나 계산식에서 나온 모든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액이 있는데요.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에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에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에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입니다.
상한액만 있는 것이 아닌 하한액도 있습니다. 하한액은 아래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구직급여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60% ×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50% × 1일 소정급여일수 (8시간))
입니다. 여기서 소정급여일 수가 궁금하실 건데요.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이 이루어지면 먼저 워크넷(www.work.go.kr)에 직접 구직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워크넷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아래 링크에 접속한 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인정이 된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한 이후에는 구직활동을 본인이 계속 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