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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원금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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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기지원금 신청 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 '21. 1. 1. ~ '22. 6. 30.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 완료한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2. 재기지원금 신청 절차
3. 재기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2년 5월 27일(금) ~ 사업 종료시(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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