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3월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무엇인지,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병원은 어딘지, 양성이 나와 코로나 확진자로 분류되었을 때 어떤 진료 및 처방을 받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4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응급용 유전자 증폭(PCR) 선별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유증상 환자는 추가 PCR 검사 없이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분류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진료,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로 분류되면 자가격리를 해야하는데,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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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의료 기관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는 한달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뒤에 평가 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채택치료를 개시하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투여대상 해당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유증상자 행동요령
1) 검사
- 동네 병, 의원(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받기
- 건방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
- 환자가 유증상이면서 전문가 RAT 양성시 의사 판단하에 확진 환자로 인정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환자로 인정
- 확진으로 분류시, 추가 PCR 검사는 미실시 (단, 추가 PCR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PCR을 다시 실시하거나 타기관으로 의뢰 가능)
2) 확진 분류시
- 검사 병, 의원으로부터 확진자 주의 사항 및 재택치료 등을 안내받고, 환자 안내문 수령
3) 추가 PCR
-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따라 선별진료서 방문 혹은 RAT 검사 병원에서 추가 PCR 검사를 진행
4) 진료 및 처방
- 진단에 따라 발열, 호흡기 증상 완화를 위한 일반의약품 처방
- 60대 이상의 경우 투여대상 기준에 해당시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가능
- 향후 먹는 치료제 수급 및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확대방안 검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환자가 40, 50대 기저질환자로 팍스로비드 처방 필요 판단시, 추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귀가
- 자차 및 (방역) 택시 이용
- 마스크(KF94 이상) 착용, 타인과 밀접접촉 최소화, 대화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6) 처방약 수령
- 먹는치료제의 경우 동거인 대리 수령 및 담당 약국 배송이 원칙
- 가급적 보호자를 통해 처방 의약품 등을 수령할 것을 권장
7) 자기기입식 조사
- 자기기입식 조사 진행
8) 재택치료
- 집중관리군은 보건소로부터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연계 안내 받고, 진료지원앱 설치 및 재택키트 수령,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및 전화상담 및 처방
- 일반관리군은 전화 상담/처방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