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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일자리를 구할때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무엇인지,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신청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1.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란?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즉, 1년 12개월이니 최대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1) 청년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부터 34세 사이의 취업애로 청년이 되겠습니다. 고졸 이하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지원 사업 수료자, 보호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이나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업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우선 사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장유망업종이나 지식서비스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문화콘턴츠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 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이나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사업 참여에서 제한 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1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2

3. 지원요건

지원 요건에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근로조건

근로조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직을 채용시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2) 채용요건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이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참여 신청 직넌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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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최장 12개월 지원받게 됩니다. 즉, 최대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원 한도가 있는데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5

5.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 신청 방법은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하면 운영기관은 이를 검토하고 승인하여 지원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신청하는 곳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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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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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이트에서 신청하여 승인이 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청년을 채용하면 되는데요. 기업은 청년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장려금 신청은 6개월 고용유지기간이 도래한 후 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어 모두가 이로운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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