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연금 관련 포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연금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연금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을 이야기하고, 사적연금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으세요.
이번에는 퇴직연금 중 하나인 IRP 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인 노후 준비 이야기인 만큼 집중해서 끝까지 포스팅을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 IRP(Individual Retierement Pension) 계좌란?
IRP는 Individual(개인형) Retierement(퇴직) Pension(연금)으로 IRP 계좌는 용어 그대로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퇴직연금을 이야기할 때는 DB형, DC형을 이야기하는데요. DB형, DC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가입하는 것인데 반해,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직접 퇴직연금계좌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연금저축과 차별점이 생기는데요. 연금저축은 소득,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반면, IRP 계좌는 소득이 있어야지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는 은퇴하신 분들이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계좌가 개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이유
IRP의 계좌를 개설해야하는 이유는 연금저축과 거의 동일합니다. 바로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얼마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이는 연금저축과 연결 지어 생각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아셔야 하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그중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1,800만 원이라는 것은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합쳐서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700만 원이며, 그 700만 원 중 연금저축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400만 원입니다.
즉, 연금저축에 연 4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IRP에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에 납입을 하지 않는다면 IRP에서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연금저축에 연 400만 원을 납입하고, IRP 계좌에 3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의 차이점
그렇다면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위에서 말씀드린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세액공제 금액이 다르며,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생각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IRP 계좌의 경우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0.2% ~ 0.4%가 별도로 붙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먼저 400만 원을 납입하시고 그 이후 여유가 되신다면 IRP 계좌에 300만 원까지 납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펀드 무엇이든 모두 편입해서 운용이 가능하나 IRP는 그렇지 않습니다. IRP 계좌는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있으며, 주식형 펀드를 70% 가 넘도록 편성할 수 없습니다. 즉, 최소 30%를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원리금 보장형이나 채권형 펀드와 같은 상품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4. IRP 계좌의 단점
IRP 계좌 역시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 역시 연금저축과 거의 동일합니다. 바로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하며, 만 55세 이상이 되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의 형태로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으세요.
5. IRP 계좌를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
우선 IRP 계좌를 개설하기에 앞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셨다면 이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RP 계좌보다 연금저축펀드가 훨씬 비용적으로 절약되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에 400만 원을 먼저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 400만 원을 납입하시고 여유가 되시면 그때 IRP 계좌를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IRP 계좌는 자산운용사와 같은 곳에서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를 방문하셔야 개설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사업자마다 수수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서 IRP 계좌는 0.2% ~ 0.4%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수료가 적은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300만 원 추가 납입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제 종목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주식형 펀드는 70%까지 구입이 가능하지만 만 55세까지 이루어지는 장기투자인 만큼 70% 전부 주식형 펀드로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으로 안전자산으로 구성하시면 되는데요. 펀드 중에 TDF 펀드가 있습니다. 이는 원하는 은퇴시점을 타게팅하여 주식형과 안전형 자산을 조절해주는 펀드인데, 이 TDF 펀드가 안전자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TDF로 나머지 30%를 구성하신다면, IRP 계좌 내에서 주식형을 최대한 많은 비중을 둘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IPR 계좌 300만 원을 구성하시고도 여유가 되신다면 다시 연금저축펀드에 1,100만 원을 추가 납입하셔서 1,800만 원까지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IRP 계좌가 무엇인지,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이유, 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