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포스팅에서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었습니다. 이제 5월이 다가오는만큼 종합소득세 신청 기간이 다가왔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으세요.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자진납부 해야하며,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곧 신고 기간이 시작됩니다.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소득 세율
위의 종합소득세율표를 보면 과세표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이 계속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정률제가 아닌, 소득이 높아질수록 내야하는 세금 비율도 커지는 누진세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청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 메뉴에서 '신고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과 같이 7개의 신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본인에게 맞는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어떤 신고서가 맞는지 모르실테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만 있는 자(연금,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포함)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같은 경우 신고 안내유형이 F, G 유형인자가 해당되는데요. F 유형이라 하면 단일소득 단순경비율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G 유형은 단일소득 단순경비율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 일반신고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간편장부, 복식부기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분리과세소득 중 소득 종류가 2가지 이상이 있는 자 입니다.
일반신고서 역시 신고 안내유형이 있는데요. F, G, Q, R이 아닌 자가 되겠습니다. F, G형은 위에서 방금 설명을 드렸구요. Q 유형은 종교인기타소득만 있는 대상자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R 유형은 종교인기타소득만 있는 대상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단일소득이나 종교인기타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신고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자 신고서: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자 중 연말정산 소득공제 누락자가 되겠습니다. 이중 근로소득 신고안나자이며, 종교인 근로소득자도 해당됩니다.
-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해당됩니다.
- 종교인소득자 신고서: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으로 신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국세청으로부터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납세자 중 아래의 사유로 신고, 납붛는 자가 되겠습니다.
1)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
2)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자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신고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신고서를 선택하셔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