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직장인 분들이 투잡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2달 뒤인 5월 1일부터 사업자분들뿐만 아니라 투잡을 하시는 직장인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투잡을 처음 하시는 직장인 분들께서는 생소하실 수 있으신데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소득 세율
위의 종합소득세율표를 보면 과세표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이 계속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정률제가 아닌, 소득이 높아질수록 내야하는 세금 비율도 커지는 누진세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법 예시
과세표준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세울적용 방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라고 하면 세율은 16.5%가 됩니다. 그러면 세금은 495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누진 공제액이 108만원이므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495-108=387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직장인은 조금 다릅니다. 직장인들은 1,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거기서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 금액이 4,000만 원이라고 하고 부업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더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총 수입은 5,000만 원이 됩니다. 그 때 세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4,000만 원 ~ 4,600만 원(기존 직장 4,000만 원 수입 + 부업 600만 원) >> 600만 원*16.5%(세율)=99만 원
4,600만 원 ~ 5,000만 원(부업 400만 원) >> 400만 원 *26.4%(세율)=105.6만 원
총 납부해야할 세금은 99+105.6=204.6만 원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
그러면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납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을 보면 공제세액이 빠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 수록 납부해야할 세금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의 공제 조건입니다.
이 이외에도 연금보험료, 주택자금, 교육비 등등 다양한 공제가 있으니 반드시 잘 알아보고 최대한 공제를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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