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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 서울시 지원금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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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통장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22년에 만 18세 ~ 만 34세인자
-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세전 월 255만원 이하) 인자
-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6.2.(목) ~ 6.24.(금) 18:00 까지
-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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