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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인 2022년 4월 18일부터 거리두기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거리와 음식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는데요.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거리두기가 끝이난 만큼 예전처럼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관련 모든 지원금이 끊긴다고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5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정책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목차

1. 코로나 감염등급 축소

정부는 4월 25일부터 코로나의 감염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격리하지 않고 일반 감기나 독감처럼 치료 받으면서 생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4월 25일부터 격리해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4주간의 이행기를 거치고 나서 바꾼다고 하였습니다. 이행기를 거치고 내달 말인 5월 말인 5월 23일부터 격리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행기 중 위험도와 치명률이 올라가면 다시 1급 감염병으로 재상향될 수 있다고 합니다.

2. 코로나 검사

코로나 검사와 역학조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바뀝니다. 보건소에서 받았던 PCR 검사도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과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등에 한해 실시하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동네 병원/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4월 25일부터 4주간 실시하는 일행기가 지나고 난 뒤인 5월 23일부터는 검사가 유료화됩니다. 그동안에는 국가에서 검사비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진료비 5천 원만 내면 검사를 할 수 있었지만 5월 23일부터는 개인부담으로 바뀌면서 추가비용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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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 치료

코로나 치료는 5월 23일 안착기부터는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즉, 일반 감기나 독감처럼 일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시스템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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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가격리 기준

4월 25일부터 4주간인 이행기 동안에는 지금처럼 7일 격리가 의무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5월 23일부터는 의무였던 격리가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즉, 코로나 때문에 등교나 출근이 힘들다면 자율적으로 개인 상황에 맞게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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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 지원금

이번에는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생활지원비로 가구당 격리자가 1명이면 10만 원,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5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4월 25일부터 4주간 진행되는 이행기 동안에는 이와 같이 생활지원비가 계속 지급되는데요. 하지만, 5월 23일부터는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치료비도 축소됩니다. 치료비도 이행기간인 4주간은 지원이 되나 이행기가 끝나는 5월 23일부터는 축소가 됩니다. 일단 외래진료비는 지원이 종료되고 입원치료비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고 합니다. 즉, 5월 23일부터 코로나 치료비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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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6월 1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는 격리 면제 및 입국 전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접종 입국자는 격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것이 좀 더 안착이 된 이후에는 검사를 입국 전 1회로 줄이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를 면제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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