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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와 반기로 나뉩니다. 정기는 매년 5월에 실시되며 9월 말 전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반기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로 신청하게 되면 연 2회에 걸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나 금액, 신청 일시가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통해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근로장려금 총정리

정부에서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 말까지 1회 지급이 되는데요. 다만 근로

financial-skill.tistory.com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에는 총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니 아래 방법 중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개별 인증번호(8자리)
-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
- 신청 안내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전화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 확인 가능

근로장려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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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S(자동응답)를 이용한 신청방법

  1. 이용시간: 06시 ~ 24시
  2. 1544-9944로 전화하기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발신번호 불일치 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4. 신청하기 1번

근로장려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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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신청방법

  1. 이용시간: 06시 ~ 24시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선택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4. 신청하기

근로장려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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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택스 신청방법(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이용시간: 06시 ~ 24시
  2.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3.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4. 간편 신청하기
  5.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수정 가능) →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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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도움 서비스

 

  1. 이용시간: 09시 ~ 18시,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시 ~ 13시)
  2. 위 3가지 방법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장려금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신청 요청하기

근로장려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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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홈택스 신청방법(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가능

  1. 이용시간: 06시 ~ 24시
  2.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3.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4. 일반 신청하기
  5.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수정 가능) →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전 유의사항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상, 하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3.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거짓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금을 환수하게 되며, 일정기간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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