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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인 활동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으시니 꼭 참고하시어 해당 지역 시민 분들께서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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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코로나 19 이후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의 피해가 심각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시, 공연 등을 전혀 할 수 없었던 문화예술인에게는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상당이 컸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이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 활동 지속을 위해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의 기존 수급자(50만 원 수령인)의 경우 50만 원의 차액인 50만 원만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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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기간

공고일은 3월 28일 월요일이며 신청기간은 3월 29일(화) 10:00 ~ 1.14.(목) 17:00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주에는 접속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조기 신청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마감일 17:00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서의 '신청 완료' 여부 및 신청 완료 문자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원로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해 현장에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을 대행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3. 신청 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시스템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에, 짝수인 경우 짝수일에 신청하는 홀짝 신청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제출서류는 통장사본 1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1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2

4. 참여 자격

2022년 3월 28일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 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되겠습니다. 단,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신청인 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의 예술인이어야 하며,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하게 됩니다. 중위소득 120%는 1인 가구 기준 2,333,774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3

여기서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공고일 기준(3월 28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만 19세 미만 예술인,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인 2,333,774원을 초과한 예술인, 성의롱/성폭력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의 신규수급자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4

5. 심의 및 결과 안내

심의는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하여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결과는 2022년 5월 중하순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로 문자,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한다고 하니 신청하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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