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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5일 포스팅에서 특고, 프리랜서 대상로 진행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린바 있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에서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보도자료를 다시 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신청 및 접수를 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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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

1, 2, 3,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 2021년 10월 ~ 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함.
  • (지원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

2. 자격요건

2021년 10월 ~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월) 9시 ~ 3월 29일(화) 18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3월 24일(목)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긴급고용안정지원금2
긴급고용안정지원금2

4. 필요서류

1) 통장입금내역 제출관련

가. 증빙하고자 하는 기간 전체 내역임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기간 중 일부기간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시) 자격요건 '21.10~11월 소득 50만 원 이상 확인 → '21.10.11 ~ 11.30까지 입금 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출
나.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고, 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사실확인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통장 입금자명과 계약서 등의 사업장 또는 사업주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
다.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0원인 경우를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통장입금내역과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를 함꼐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3
긴급고용안정지원금3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제출 관련

반드시 '총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첫장만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네요.
* 종합소득금액만 나오게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4
긴급고용안정지원금4

3)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관련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반드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5
긴급고용안정지원금5

4) 기타 유의사항(공통)

가. 엑셀파일, 한글파일 등 조작이 가능한 자료는 증빙 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니 다른 입증 가능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수급과 무관하게 형법 제 231조에 따라 고발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인정되지 않은 서류 제출,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 등 제출 서류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6
긴급고용안정지원금7
긴급고용안정지원금7

5.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 5차 지원금 신규(100만원) 신청

5차 긴급고용지원금 신청
5차 긴급고용지원금 신청

  • 본인인증
  • 신청인 정보 입력
  • 국세청 소득 신고 여부 입력
  • 지원대상요건 입력
  • 소득감소요건 입력
  • 유사사업 참여여부 입력
  • 필요 서류 첨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8
긴급고용안정지원금8

2) 현장접수 방법

  1. 기간: 3월 24일(목) 9시 ~ 3월 29일(화) 18시
  2.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3.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동안은 출생연도 끝잘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5차 긴급고용지원금 신청1
5차 긴급고용지원금 신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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