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여전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생계가 조금이라도 안정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주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 2, 3, 4차 지급하였으며 이번에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용안정지원금에 관심을 두고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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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및 요건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 2, 3, 4차)을 지급받은 특고나 프리랜서 중 최초 지원금을 수급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써 20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최종 지급 결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데요. 다만, 최근 고용상황,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제외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보험설계사 ② 택비기사 ③ 가전제품 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⑥ 골프장 캐디
⑦ 건설기계 종사자 ⑧ 화물자동차 운전사 ⑨ 퀵서비스 기사
2. 지원금액: 50만원
3.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3월 7일 (월) 09:00 - 3월 11일 (금) 18:00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 (PC만 가능)
- 방문 신청: 3월 10일 (목) 09:00 - 3월 11일 (금) 18:00 업무시간(09시 - 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분증, 통장 지참(사본 가능))
4. 신청방법
여기서 신청이라 함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에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기존 사업이 종료된 지 오랜 기간이 경과된 만큼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나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시 계좌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나.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다. 1, 2, 3,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라. 1, 2, 3,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1년 3월 29일 - 4월 2일)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5. 수령 거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수령을 거부하길 원한다면 위에 안내했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수령 거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령 거부 신청기간
- 온라인: 3월 7일 (월) 09:00 - 3월 11일 (금) 18:00
- 방문 신청: 3월 10일 (목) - 3월 11일 (금) 업무시간(09시 - 18시) 내 신청
6. 지급시기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2022년 3월 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되며,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3월 16일부터 지급됩니다.
7. 이의신청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처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직종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14일(월) 09:00 -3월 18일(금) 18:00입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신청 홈페이지 내에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8. 중복수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 기사 한시 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국토부), 시내/마을버스 비고용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 역시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9. 기타 사항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되며,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20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또는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거나 기존에 지원금 지급받을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사실, 또는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면 이 역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