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영업시간 감소나 인원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22년 1분기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실보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지급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원 대상, 계산 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1) 선지급금 250만 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400만 원인 경우
→ 선지급금 250만 원을 차감한 150만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예시 2) 선지급금 250만 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선지급금 250만 원을 차감한 50만 원을 융자로 취급(1% 금리 적용)
※ 손실보상 지원대상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액: 250만 원
2.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정금액 산정방식
작년 3분기인 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소상공인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 안내
1) 대상 확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 완료합니다.
3) 약정 체결: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4) 지급: 약정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유의사항
1) 21년 4분기 신속 보장 대상자 중 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업체를 지원합니다.
2)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채무자 기준 1인(개인 또는 법인)에만 지원합니다.
3)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에서 보유한 대표자 1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청 완료 후 비대면 전자 약정을 통하여 약정 진행이 가능하며, 법인사업체의 경우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체결해야 합니다.
5) 신청 시 휴대폰, 공동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증이 완료된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센터에 내방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5.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손실보상 선지급은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28일부터 3월 4일 금요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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