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미크론이 확산세를 이루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6만 명이 넘는 일일 확진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을텐데요.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가 발생했을 년도인 2020년도에서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14일부터 입원 및 격리자 지원금 개편 내용을 질병관리처에서 공지했습니다. 먼저 기존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은 사업자와 근로자로 나뉘는데요. 사업자는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으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자 같은 경우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이며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근로자는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부터 5인까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개편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입원·자체격리자가 신청하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했지만 개편 후에는 전체 세대원이 아닌 실제 입원·격리인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이를 통해 산출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들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지원 제외는 입원·격리된 개인에게만 적용돼 가구 전체가 다른 가족 구성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적용제외>
- '국가', '공공기관',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비정규직 등 유급휴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예외적 지급)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근로자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검역조치를 위반한 자
- "4월 1일 자정 이후, 모든 나라에서 온 모든 이민자"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취업해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입니다. 기존에는 입원·격리자 등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거나 공기업에서 근무 중이라면 유급휴가를 받은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개편 후에는 입원·격리자 본인만 적용하여 불만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및 결제>
COVID-19 자가격리 생활지원 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가 결정해 지급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가 많아 결제가 한 달 이상 소요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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