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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기준이니 변경된 지침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자 하신다면 아래 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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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준 완벽정리

2022년 3월 1일부터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이 변경됩니다. 현재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정부 보건당국은 자가 격리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가격리 기준 역시 조정을 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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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침 변경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많은 확잔자와 밀접접촉자들은 자가격리를 수행해 왔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제시한 자가격리 지침에 따른 수행인데요. 지금까지 수행되어 왔던 자가격리 지침이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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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1.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1
자가격리 지원금1
자가격리 지원금2
자가격리 지원금2

2. 자가격리 지원금 - 생활지원비

1)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3
자가격리 지원금3

2)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액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액

3)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4) 신청서류

  1. 생활비지원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자가격리 지원금4
자가격리 지원금4
자가격리 지원금5
자가격리 지원금5

3. 자가격리 지원금 - 유급휴가비용

1)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 제외대상: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자가격리 지원금6
자가격리 지원금6

2)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자가격리 지원금7
자가격리 지원금7

3)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자가격리 지원금8
자가격리 지원금8

4) 신청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 사업자 등록증
  7. 퉁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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