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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코로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이라 함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해주는 비용을 말합니다. 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일 5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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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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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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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돌봄비용이란?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때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해줍니다.

2. 지원대상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

가족돌봄비용1
가족돌봄비용1
가족돌봄비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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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

가족돌봄비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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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4
가족돌봄비용4

5. 필요 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가족관계 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 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220317)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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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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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 가족돌돔비용 긴급신청 클릭

가족돌봄비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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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 휴가) 긴급지원 신청서 작성 및 신청 클릭 (서식 파일은 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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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그인(비회원 로그인해도 됩니다.)
  • 신청인 정보 작성(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 사업장 정보 작성
  • 돌봄비용 지급받을 계좌 작성
  • 필요 서류 업로드
  • 등록인 정보 입력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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