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미크론 뿐만 아니라 스텔스 오미크론이 생기고, 거기에 더해서 델타크론이라는 변이종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는 만큼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 기간동안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생활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가격리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3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지원금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완벽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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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가격리 지원금 변경 내용 - 생활지원비
1) 기존 생활지원비
자가격리 지원금에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로 나뉩니다. 기존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 수에 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이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 입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1인은 최대 488,000원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인이면 약 1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2) 변경된 생활지원비
그렇다면 지원 금액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정보는 앞서 2월 14일에 생활지원 기준을 1차 시행했었습니다. 가구원 전체에게 지원해주었었는데 실 격리자로 축소 시켰고, 10일까지 지원 해주던 것을 7일로 일자를 줄여 금액을 축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기록하면서 확진자가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기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인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자가격리 지원금인 생활지원비를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 2만원*5일)으로 정액 지원하게 됩니다.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하여 가구당 15만 원을 정액 지원하게 됩니다.
즉, 기존 1인 488,0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10만 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자가격리 지원금 - 유급휴가비
1) 기존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비는 코로나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해주는 지원금입니다.
기존에는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었습니다. 단, 1일에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2) 변경된 유급휴가비
그렇다면 유급휴가비는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유급휴가비 역시 앞서 2월 14일에 개편되면서 유급휴가 지원 상한액을 1일 13만 원에서 7.3만 원으로 축소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례 브리핑에서 이를 더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3,000원이던 일 지원 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조정폭을 고려하여 45,000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토, 일요일 제외)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없던 자격도 생겼습니다. 바로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하게 됩니다.
3. 자가격리 지원금 변경 적용일자
이렇게 개편된 자가격리 지원금은 2022년 3월 16일 수요일부터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4.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아래 양식을 받으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서류가 필요한데요. 유급휴가비는 필요 서류가 생활지원비보다 많습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