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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기준이니 변경된 지침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자 하신다면 아래 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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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2. 자가격리 지원금 - 생활지원비
1)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2)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3)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4) 신청서류
- 생활비지원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3. 자가격리 지원금 - 유급휴가비용
1)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 제외대상: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2)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3)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4)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퉁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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